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( * 수도권(서울<4>, 인천<2>, 경기<3>) 9개 / 전라도 8개 / 경상도 7개 / 충청도 5개 / 강원도 4개 / 부산 ·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35개 )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,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사업내용, 첨부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
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입니다. 특히, 구직단념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,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:
- 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구직을 단념한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
- 북한 이탈 청년
- 지역특화 선발 청년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, 대학 졸업 유예생
- 청소년 쉼터 입․퇴소 청년
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
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가까운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고용서비스 플랫폼 이용
워크넷(www.work.go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운영기관 방문각 지역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기관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, 신청 절차를 돕습니다.
※ 운영기관 현황 및 지원대상은 워크넷(www.work.go.kr/고용복지정책)을 통해 확인 가능
청년도전지원사업내용
- 구직단념청년 발굴·모집 →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합니다.
- 운영기관→ 프로그램사업비,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- 구직단념청년→ 맞춤형 프로그램 / 참여수당,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- 프로그램 종류: 도전지원프로그램(1~2개월), 도전+지원프로그램(5개월 이상)
- 단기 프로그램(1~2개월)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, 중․장기 프로그램(5개월 이상)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.
청년도전지원사업 첨부서류
청년도전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.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
- 구직단념청년
-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결과지: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을 받은 결과지를 제출
- 자립준비청년
- 보호종료 확인서: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자립지원시설 퇴소 증빙 서류를 제출
- 청소년 쉼터 입·퇴소 청년
- 청소년 쉼터 입소 확인서 또는 퇴소 사실 증명서: 청소년 쉼터에서 입소하거나 퇴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필요
- 고등학교졸업(예정)자,대학 졸업 유예생
-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
- 북한 이탈 청년 (북한을 이탈한 자로써 만 18세 ~34세 청년)
-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
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다양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,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전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